Thursday, August 22, 2013

목사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8] 1차 서류 접수와 심사

목사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8] 1차 서류 접수와 심사 

청빙 공고를 하고 나면 청빙하는 교회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몇 통에서 수십 통의 지원 서류들이 도착하게 된다. 지원자가 적다면 서류 접수와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겠지만, 지원자가 많다면 최종 1인을 선정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심사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1차, 2차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1인을 선출하는 과정을 상정한다. 최종 1인을 선정하기까지 3번의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1차 서류는 최대한 간단할수록 좋다. 1차에 너무 많은 제출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자나 청빙하는 교회 모두에게 소모적인 시간 낭비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1차에 필요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다. 2차는 구체적인 '목회 계획서'와 '추천서'이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3차에서 '심층 면접'을 한다. 물론 지원자가 적거나 몇 명만을 추천받아 심사하는 경우에는 1차에 거의 모든 서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 1차에서 받는 서류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며, 그것을 심사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선 이력서 양식을 살펴보자.
  

본 이력서의 특징은 가능한 제출 서류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력서에 많은 것을 담고자 한 것이다. 신력(信歷)을 통해서는 목사 임직 절차를 점검할 수 있고, 학력 사항에 학위 번호, 기관장, 홈페이지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따로 졸업증명서나 학위증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경력/사역란을 통해서는 목회 사역지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범법행위란은 범법행위자가 증명으로 스스로 범법 행위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력서를 통해서는 지원자가 정확하게 모든 사항들을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하고 목사 임직과 경력 등 가장 기초적인 것을 확인한다. 서류가 미비되었다든지, 제 날짜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든지, 청빙 공고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든지, 서류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이력서 점검에서 탈락 사유가 된다.
이력서 점검이 끝나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살핀다. 청빙 공고를 할 때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항목을 정확히 명시하였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심사와 평가가 들어갈 것이다. 대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는 △ 개인의 성장 과정 △ 개인적 측면과 목회적 측면에서 자신의 장단점 △ 신앙 여정(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과 책 목록 포함) △ 가족과의 관계(부부 관계, 자녀의 양육관 등) △ A교회의 비전과 사명, 사역에 대한 이해 등을 쓰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이다. 특히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인들이 전문가인 목회자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세워 놓지 않으면 피상적이고 단순한 인상에 근거한 평가가 되거나 청빙위원 개인들의 선호도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1차의 경우는 지원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두를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분량을 정해 주고,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미리 마련한다면,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도 평가가 용이하도록 되어야 한다. 청빙 공고를 할 때 지원자들에게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과 작성 방법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해야 한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신앙 여정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책의 목록을 포함시킨 것이라든가, 청빙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 부분을 1차 자기소개서에 넣게 한 이유도 바로 평가 기준 때문이다.
개인적·목회적 측면에서의 장단점 표기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교회가 청빙 과정을 밟기 전에 미션 스터디나 공청회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진단하였다면, 교회는 교회가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목회 영역과 항목들을 정한다. 목회 영역과 항목의 분류는 아래와 같이 할 수 있다(아래의 표는 미국장로교의 청빙 과정을 참조하여 만들었다. 미국과 한국의 목회 현실이 많이 다르기에 개 교회의 사정에 맞게 더 세분화하여 첨가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할 수도 있다).
  
 
청빙위원회는 위의 다양한 영역과 항목 중에서 교회가 청빙하는 목회자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항목 10~15가지를 순위별로 미리 정해 놓는다. 물론 미리 정해 놓은 항목은 청빙위원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자들에게는 위의 표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항목들을 10~15가지를 순위별로 쓰게 하는 것이다. 청빙위원회는 1차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가 표시한 항목과 교회가 정한 항목의 일치 정도를 보아 선발 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청빙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 측정과 관련해서도 청빙위원회가 교회의 특징과 비전, 사역과 사명에 대해 미리 항목을 분류해 정해 놓는다면 1차 서류 심사에서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이다.
청빙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신앙 여정을 살펴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파악하고, 이력서를 통해 목회 경력을 확인하고, 또한 가족 관계와 자녀의 양육관을 보고 목회자의 성격이나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청빙위원들은 목회자의 소양을 갖춘 이들 중에서도 자신의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셔야 하기에 목회자의 목회적 장단점을 살피는 것, 그리고 청빙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도를 살피는 것이 더 핵심적 과제로 남게 된다.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수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 영역과 지원하는 목회자가 잘할 수 있는 목회 영역의 부합 정도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더 객관적이다. 평가 기준을 만들 때는 세속적 기준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예를 들어 학벌 위주의 평가- 한편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개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이끌어 줄 목회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10명 내외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원하는 것과 지원자들의 장점들이 잘 맞아서 더 많은 인원을 선택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 1차 서류 심사는 이러한 절대평가에 의해 10명이 넘는 사람을 선발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1차 선발이 되었다면, 청빙위원회는 교인총회에 어떤 심사 기준과 절차를 통해 몇 명의 1차 선발자들이 뽑혔는지 보고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인의 신상 정보는 절대로 공개해선 안 된다. 1차 서류 심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2차 서류 접수와 심사로 가게 된다. 2차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문덕 / 향린교회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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