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청빙,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 ||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3] 이임 면담·임시 설교자 초청 등 준비 과정부터 신경써야 |
목회자 청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다. 건강한 목회자 청빙은 교회 본질의 의미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 목회자 청빙 절차를 통해 교회 성숙도를 볼 수 있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목회자 청빙 방식 중, 공모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교회는 목회 세습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승계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추천 방식은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 청빙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특정 목사들에 의해 세력화될 수 있고, 뒷거래로 인한 성직 매매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목회자를 찾아가는 공모 방식이 현실적이다. 공모 절차에 따라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투명한 절차에 따른 목회자 청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공모 방식의 청빙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목회자가 사임 의사를 제시하면 제일 먼저 '이임 면담'을 해야 한다. 사임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가 만나 관계 해소와 교회 공동체에 대해 평가하고, 이임 절차를 의논해야 한다.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는 마치 연인 관계와 같다. 건강한 연인 관계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한 이별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사임하는 목회자에게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혹시 감정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임하는 목회자도 그동안 함께했던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교인들 중, 사임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목회자와 관계를 맺기 힘들 수 있다.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들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목회 사역을 잘 정리하고 평가해야 새로운 목회 사역지를 향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로 교회에 관한 문서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대부분 목회자가 교회 행정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 변동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 자료는 인수인계를 잘 받아야 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목회자가 행정적인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서로 불편한 관계로 다시 만나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 명의로 되어 있는 교회 차량과 전화 등은 명의를 모두 변경하고 통장과 도장도 변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인수인계 항목이 있어서 철저히 인수하듯이 교회에서도 정확한 인수인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후에 목회자 이임 절차를 의논해야 한다. 목회자는 새로운 목회지에서 요구하는 일정에만 집착해서 이임하는 교회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교인들과 이임하는 목회자 간에 일정 조율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 가장 합리적인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 목회자 청빙의 출발은 '이임 면담'으로 시작하기에 첫 단추를 잘 매는 것이 중요하다.
'이임 면담'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목회자가 오기 전에 영적으로 교인들을 도울 초빙 설교자가 필요하다. 교인들이 목회자가 없는 기간 동안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울 목회자가 필요하다. 교인들 입장에서 이 기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영적인 도움이 가장 절실한 기간이다. 그러기에 초빙 설교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위기관(노회, 지방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교계 은퇴하신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교회 형편을 잘 알고 교인들의 감정 처리와 영적인 위로를 돕고, 교회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을 돕고, 새로운 목회자 청빙을 준비하도록 도울 목회자를 선정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경우 초빙 설교자를 노회에서 파견한 대리당회장이 맡는 경우가 많다. 초빙 설교자인 대리당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에 전문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할 목회자 그룹이 존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단 차원이나 노회(지방회) 차원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초빙 설교자인 대리당회장은 청빙하는 교회의 청빙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초빙 설교자인 대리당회장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청빙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모든 교인이 의사 결정 체계를 경정해야 한다. 청빙 공고부터 신임 목사 최종 선발 및 청빙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모든 교인이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청빙의 모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청빙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청빙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등도 교인 전체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빙위원회의 정보 공개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마치 회의에서 식순 채택과 같은 시간이다. 전체적인 일정과 방법, 의사 결정 과정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으면 청빙 절차를 진행할 때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결정되면 차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임 면담과 초빙 설교자 선임, 의사 결정 체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작을 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첫 과정을 잘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교인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
안해용 / 너머서교회 목사·목회자청빙운동 TF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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