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너머서교회.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너머서교회. Show all posts

Thursday, August 22, 2013

민주적 청빙, 교인 신앙 성장의 기회로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5] 영성 훈련 계획과 미션 스터디

민주적 청빙, 교인 신앙 성장의 기회로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5] 영성 훈련 계획과 미션 스터디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에서 절차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목회자 청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영적인 훈련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영성 훈련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

모든 교인의 영성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무엇이고, 건강한 목회자상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인이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정을 세워야 한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기록된 기도 수첩을 배포하고,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기도회를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론과 관련된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모임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목회자 청빙에 관한 전문 기관에게 위탁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목회자 청빙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절차에 대해서 다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목회자 청빙을 준비하면서 신도들의 영성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미션 스터디'이다. 미션 스터디는 목회자 청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해야 한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전체 교인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션을 정리하고 그 비전과 미션을 이루기 위한 목회자의 역할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청빙위원회는 교회의 비전과 미션, 원하는 목회자에 대한 청빙을 공고하고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고, 청빙의 중요한 심사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먼저 현재 교회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교회 평가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회 평가 설문지에는 먼저 교인의 인적 사항과 개인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질문을 한다. 개인의 연령과 교회에 다닌 지 얼마나 되었고, 교회 활동, 개인 영성 생활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을 한다. 그리고 교회 운영에 대해 평가한다. 교회의 5대 사명인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와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을 한다. 그리고 전임 목회자의 목회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고, 교회 집행 기관(운영위원회, 당회, 제직회)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을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신임 목회자 청빙 방식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을 한다. 이런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 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전체 교인과 토론하는 기회를 가진다(교회 평가 설문지를 원하시면 목회자청빙운동 TF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교회를 진단하고 나서 전체 교인이 참여하는 '미션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교회 안의 작은 소그룹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그룹별로 이 과정을 통해 목회자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소그룹 리더들은 그 이야기를 종합해서 청빙위원회와 운영위원회(당회, 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전반적인 교회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목회자는 누구이고, 신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토론과 원하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정립하는 기회가 된다. 이 과정에 필요한 독서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추천하는 책으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사랑>(IVP), 송인규의 <평신도신학 1,2권>(홍성사), 팀 체스터의 <교회다움>(IVP) 등의 책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의 목회서신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 에베소서를 같이 읽는 것도 좋을 것이다.

'미션 스터디'의 내용에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종'의 개념을 정리하고, '주의 종'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10절을 통하여 만인 제사장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토론 주제로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나누어 본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에 대해 알아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받은 존재임을 알게 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소명의 독점화, 구획화, 계층화 현상에 대해 반성한다. 그리고 토론 주제로 교회 안에서 복음적 분업(목회와 교회 운영)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눈다.

세 번째로 성서적인 의미의 교회를 정의하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토론 주제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를 나눈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장단점과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나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를 결정한다. 이때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토론회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그룹별로 나누었던 이야기를 종합하는 기회가 된다. 이 시간을 통해 교회를 분명히 진단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새로운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는 기회가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청빙위원회가 청빙 공고와 선별 기준을 세우게 된다.

목회자 청빙 준비 단계의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회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목회자의 처우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교회 재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목회자 생활비(사례비)와 복지적인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준비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에 목회자 청빙 공고를 하게 된다.

안해용 / 너머서교회 담임목사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778

청빙위원회, 교인들 고루 참여해야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4] 청빙 단계와 위원회의 역할

청빙위원회, 교인들 고루 참여해야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4] 청빙 단계와 위원회의 역할 


목회자 청빙에서 절차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절차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목회자를 청빙하고자 하는 모든 교인들은 청빙의 전체적인 절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 청빙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외부적으로 청빙을 알리기 이전에 준비 단계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이임 면담, 초빙 설교자와 임시목사 선임, 의사 결정 체계를 확정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미션스터디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진단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을 청빙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청빙 목회자가 결정되기 이전에 교인들의 영성 훈련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목회자 청빙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인들이 이 청빙의 절차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서 목회자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준비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외부에 청빙을 알리고 선출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두 번째로 청빙 공고 및 선출 단계가 있다. 이때부터는 청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게 된다. 청빙 공고를 하고, 1차 서류 접수와 평가 계획을 세우고, 심사한다. 그리고 2차 심사할 인원을 선정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접수를 받는다. 그리고 2차 심사에 올라온 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정하고, 심사를 해서 최종 3인을 선정하고, 최종 3인의 면접 일정을 세우고 기준을 마련한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 최종 1인을 선출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청빙위원회는 심사 기준을 만들고 투명하게 선발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빙위원들의 비밀 보장의 원칙이 필요하고, 외부의 압력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청빙위원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최소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우리 교회에 맞는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찾아가야 한다. 

세 번째로 신임목사 청빙 단계가 있다.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1인이 선출되면 운영위원회(당회, 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인 총회(공동의회, 당회)를 소집하여 청빙 투표를 하게 된다. 교인 총회에서 청빙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교인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목회자가 결정되면 탈락자에게 통보하게 되고, 청빙위원회는 해산하게 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임할 목회자와 부임 일정을 조율하고, 협약식을 맺게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부임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상회(노회, 지방회)에 보고해서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러한 목회자 청빙 절차를 한 눈에 보기 위해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 절차 개요 >
- 표는 원문보기 클릭하셔서 기사글 참조해주세요. 


목회자 청빙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당회, 기획위원회)가 청빙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청빙위원회의 구성원은 전체 교인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세대 또는 특정 구성원 중심으로 결정된 목회자 청빙은 나중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연령별, 교회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기존 교우(대표성과 역사성을 가진)와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 교우 등이 골고루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청빙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빙위원들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세미나를 통해 청빙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청빙위원들의 역할, 전체 진행 일정, 다른 교회의 사례 수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빙위원들의 업무 분담, 일정 설정,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청빙위원들의 기밀 유지 서약과 자료 공개 원칙을 수립한다. 미션스터디와 영성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전 교인 대토론회를 준비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린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의 비전을 세우게 되고, 그런 비전에 맞는 청빙 목회자의 자격 기준을 선정한다. 교회 재정 상태를 파악하여 청빙 목회자의 처우 계획을 수립한다. 청빙 절차를 도와줄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청빙위원들은 1차, 2차, 3차에 걸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특별히 면접에서 질문 유형과 담당자를 정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청빙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청빙 절차의 일정을 확정한다. 적합한 목회자를 찾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과 최대한의 시간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자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청빙이 지연될 경우 교인들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일정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좋고, 예상외의 시간이 걸릴 경우, 그 대처 방안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해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후보자의 신상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후보자가 원치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청빙하는 교회에서도 분열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기에 청빙위원들은 기도하고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목회자 청빙의 전체적인 절차와 청빙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알아보았다. 모든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민감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진행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청빙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고, 청빙위원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에 민감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주>

1) 목회자 청빙 : 여기서 목회자 청빙이란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부교역자 또한 담임 목회자와 같은 청빙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는 데 필요한 부교역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담임 목회자를 돕는 목회자로 인식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2) 운영위원회: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제안한 민주적 정관에서 교회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을 지칭한다. 장로교에서는 당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감리교에서는 기획위원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발간한 모범 정관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3) 교인 총회: 교회개혁실천연대에서 제안한 민주적 정관에서 모든 교인이 모여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을 지칭한다.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라고 하고, 감리교에서는 당회라고 말하고 있다. 

안해용 / 너머서교회 목사·목회자청빙운동 TF위원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7719

이임 면담·임시 설교자 초청 등 준비 과정부터 신경써야

목회자 청빙,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3] 이임 면담·임시 설교자 초청 등 준비 과정부터 신경써야


목회자 청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다. 건강한 목회자 청빙은 교회 본질의 의미를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 목회자 청빙 절차를 통해 교회 성숙도를 볼 수 있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목회자 청빙 방식 중, 공모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교회는 목회 세습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승계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추천 방식은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 청빙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특정 목사들에 의해 세력화될 수 있고, 뒷거래로 인한 성직 매매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목회자를 찾아가는 공모 방식이 현실적이다. 공모 절차에 따라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투명한 절차에 따른 목회자 청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공모 방식의 청빙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목회자가 사임 의사를 제시하면 제일 먼저 '이임 면담'을 해야 한다. 사임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가 만나 관계 해소와 교회 공동체에 대해 평가하고, 이임 절차를 의논해야 한다.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는 마치 연인 관계와 같다. 건강한 연인 관계는 만남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한 이별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사임하는 목회자에게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혹시 감정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임하는 목회자도 그동안 함께했던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교인들 중, 사임 목회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목회자와 관계를 맺기 힘들 수 있다. 이것은 목회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들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목회 사역을 잘 정리하고 평가해야 새로운 목회 사역지를 향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로 교회에 관한 문서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대부분 목회자가 교회 행정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 변동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 자료는 인수인계를 잘 받아야 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목회자가 행정적인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서로 불편한 관계로 다시 만나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 명의로 되어 있는 교회 차량과 전화 등은 명의를 모두 변경하고 통장과 도장도 변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인수인계 항목이 있어서 철저히 인수하듯이 교회에서도 정확한 인수인계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후에 목회자 이임 절차를 의논해야 한다. 목회자는 새로운 목회지에서 요구하는 일정에만 집착해서 이임하는 교회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교인들과 이임하는 목회자 간에 일정 조율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 가장 합리적인 일정을 만들어야 한다. 목회자 청빙의 출발은 '이임 면담'으로 시작하기에 첫 단추를 잘 매는 것이 중요하다.
'이임 면담'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목회자가 오기 전에 영적으로 교인들을 도울 초빙 설교자가 필요하다. 교인들이 목회자가 없는 기간 동안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울 목회자가 필요하다. 교인들 입장에서 이 기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영적인 도움이 가장 절실한 기간이다. 그러기에 초빙 설교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위기관(노회, 지방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아니면 교계 은퇴하신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교회 형편을 잘 알고 교인들의 감정 처리와 영적인 위로를 돕고, 교회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을 돕고, 새로운 목회자 청빙을 준비하도록 도울 목회자를 선정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경우 초빙 설교자를 노회에서 파견한 대리당회장이 맡는 경우가 많다. 초빙 설교자인 대리당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에 전문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할 목회자 그룹이 존재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단 차원이나 노회(지방회) 차원에서 은퇴한 목회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초빙 설교자인 대리당회장은 청빙하는 교회의 청빙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초빙 설교자인 대리당회장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청빙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모든 교인이 의사 결정 체계를 경정해야 한다. 청빙 공고부터 신임 목사 최종 선발 및 청빙에 이르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모든 교인이 충분히 의논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의사 결정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청빙의 모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처음부터 전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청빙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청빙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등도 교인 전체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빙위원회의 정보 공개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마치 회의에서 식순 채택과 같은 시간이다. 전체적인 일정과 방법, 의사 결정 과정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으면 청빙 절차를 진행할 때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결정되면 차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임 면담과 초빙 설교자 선임, 의사 결정 체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작을 잘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첫 과정을 잘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교인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

안해용 / 너머서교회 목사·목회자청빙운동 TF위원

(원문보기)

우리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목회자 뽑나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2] 한국교회 청빙 방식과 장단점

우리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목회자 뽑나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2] 한국교회 청빙 방식과 장단점

한국교회 목회자 청빙의 실태는 어떠할까? 목회자 청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목회자 청빙 공고 문안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1. 조사 개요
조사 대상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예장백석),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 8개 교단으로, 2010년 1월 1일~6월 30일(단, 총신대의 경우 7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으로 각 교단별 총회 및 신학대학교 홈페이지 청빙 게시판을 살펴보았고, 청빙 공고 문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본 크기로는 예장통합 586건, 기감 284건, 예장합동 136건, 예장백석 116건, 기장 41건, 기침 19건, 기하성 9건, 기성 198건이다.
2. 조사 결과
1) 청빙위원회 구성 여부
예장통합의 경우는 국외 한인 교회 2곳, 대구제일교회, 진주교회, 태안중앙교회, 둔산제일교회, 울산신천교회, 무등교회, 학장제일교회, 목포초대교회, 송탄시흥교회, 동명교회, 대송교회로, 총 13곳에만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단, 담임목사에 한함). 

예장합동의 경우는 내성교회(초빙위원회로 명명), k.l.한인교회(예장통합 총회 공동), 군산지평선교회, 요르단한인열방교회 등 4곳에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단, 담임목사에 한함). 

예장백석의 경우 영안교회(전임전도사 청빙), 새마음교회(인사위원회로 명명, 심방전도사 청빙)가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기장의 경우는 목포남부교회, 미얀마한인교회(통합 총회 공동), 전주금암교회, 밀라노한인교회 4곳에 청빙위원회가 있었다.

기감의 경우는 논산중앙감리교회, 강화중앙교회(인사구역회로 명명)가 해당되었다. 기침의 경우는 평태교회, 구천동중앙교회가 청빙위원회가 있었다. 

기성의 경우는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담임목사 청빙에 해당되며, 국내 사례보다는 국외 한인교회 사례에 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연령 제한
부목사의 경우는 35세 전후로 제한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는 4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 제출 서류
대체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역 계획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담임목사의 경우, 최근 3~6개월 내 설교 동영상, 가족관계증명서(가족소개서 포함)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그 외, 목사 안수 증명서, 신앙 경력서, 가족소개서, 현재 시무하고 있는 교회 주보 및 요람, 건강진단서(사모 포함), 전임지 담임목사 추천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 등 각종 자격증.
대부분 기혼자 우대 또는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건강진단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정보나 결혼 유무를 중요하게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4) 총평 및 향후 논의 과제
청빙하는 교회와 임지를 찾는 목회자 둘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다. 특별히 청빙하는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청빙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목회자 생활비와 사택 제공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단 간 청빙 절차의 특이성을 발견하기 힘들었고, 청빙 대상자에게 일방적이고 무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원칙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례비 및 처우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그것도 교육전도사나 부목사의 경우 또는 통합 교단에 한함), 책정 기준 역시 교회의 규모나 소속 교단 여부마다 제각각이었다. 일관된 원칙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용어 사용에서도 사례비 대신 목회자 생활비(또는 급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교단 헌법에서 목사 청빙의 정의, 원칙 제시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청빙과 관련하여 노회나 총회와 같은 기관의 관리 시스템 부재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다. 청빙과 채용과의 선별 사용(용어상의 상충 문제)과 특히 대형 교회의 청빙 현실에 대한 현황 조사 역시 필요할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자 청빙 실태를 청빙 공고 문구로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청빙의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한국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청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방식의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승계 방식
승계 방식이란 교회의 전임 목회자가 후임 목회자에게 교회를 승계하는 형태이다. 승계 유형에 있어서 후임 목회자는 부목사이거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런 승계형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후임자가 이미 교회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는 등 검증을 받았기에 안정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교단별로 부목사가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교회 내 부목사들이 세력화하고 부목사 간에 갈등의 요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는 세습이란 비판을 받는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자녀에게 승계함으로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세속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추천 방식
추천 방식이란 특정인이 후임 목회자를 추천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특정인은 전임 목회자와 교계의 유력한 목회자, 또는 평신도 지도자의 추천으로 후임 목회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추천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후보자에 대한 인격, 영성, 삶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워 후보자에 관해 잘 알고 있는 분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한 검증 절차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추천 방식도 교인 전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될 수 있고, 추천자에 의해 교회가 분열이 될 수도 있다.
공모 방식
공모 방식이란 공개적으로 공고하여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후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방식이다. 공모 방식은 청빙의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점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삶을 아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빙위원회가 후임 목회자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진단하고, 바른 목회자 상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추천 & 공모 방식
추천 & 공모 방식은 혼합 방식으로 공모도 하고, 추천도 받는 방식이다. 추천자도 여러 후보들 중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런 혼합 방식은 잘못하면 내정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공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추천인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추천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그러나 절차상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추천 방식과 공모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 현실로 보면 승계, 추천, 공모, 추천 & 공모 방식으로 청빙이 진행되고 있다. 각각의 방식이 장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청빙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교인 전체가 참여하며, 건강한 청빙 방식은 공모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청빙 절차에 대한 안내는 공모 방식을 기준으로 소개하게 될 것이다. 건강한 청빙은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가진 방식일 것이다. 앞으로 청빙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안해용 / 너머서교회 목사·목회자청빙운동 TF위원

민주적인 목사 청빙 방법을 제안한다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1] 교회에 적합한 인물 뽑아야

민주적인 목사 청빙 방법을 제안한다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과정 1] 교회에 적합한 인물 뽑아야

청빙(請聘)이란 "부탁하여 부른다"는 뜻이다. 일반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 보통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청빙'이란 의미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직장에서 직원을 선발하는 것과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근래 일어난 교회의 청빙 과정을 보면 회사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 청빙은 중요한 문제이다. 청빙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도 있다. 오늘날 바른 청빙의 개념은 혼란되고 변질되어 교회의 본질까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청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청빙은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을 교회가 대행하는 것이다. 성령 강림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다. 또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말씀하셔서 그가 세우실 자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일을 맡기셨다. 성령 강림 이후에는 직접적인 부르심이나 제비 뽑는 방법에서 교회를 통하여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언제나 함께하심으로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드는 '권위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역시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온전치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더 완전하고 객관적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청빙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다.
청빙에 임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좋은' 목회자를 모시려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목회자란 국외에서 공부했던 이력이 있거나, 준수한 용모나 카리스마적 설교로 교회의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목회자를 말한다. 그러나 정작 교회 전통과 규모에 비추어, 교회 사역에 적합한 목회자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는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청빙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청빙한다 하더라도 교회와 맞지 않으면 결코 좋은 청빙이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은 교회와 목회자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 그러기에 교인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현 상황에서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적합할 것인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 하심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빙 절차에 내실을 갖추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빙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거나 미션 스터디 과정을 밟아, 교인 전체가 비전을 공유하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교인들은 담임목사를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다짐과 자세를 새로이 할 수 있다. 한국교회 내에서는 지금도 임지를 구하는 목회자들의 지원서가 줄을 잇고, 교인들은 중요한 선택의 지점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옛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때가 아닌가 싶다.
'목회자청빙운동'은 한국교회 목회자 청빙의 실제적인 문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자 한다. 다음에 나오는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본 교회는 원로목사가 30여 년간 사역하고 2008년 퇴임을 결정한 이후, 후임자의 청빙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5명의 청빙위원을 선정해 1차로 12명의 후보자를 뽑았다. 이후 2차 면접에서 설교를 통하여 6명의 후보자로 압축하게 되었다.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의 의견 취합해 보니 모 목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후 모 목사를 포함하여 후보자 3명을 다시 압축하게 되었다. 

청빙위원회가 원로목사에게 의중을 확인하니 추천된 목사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하였다. 청빙위원회와 교인들의 의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 목사에 대해서는 사모의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원로목사가 추천한 다른 후보는 암 투병 전력도 있고 병약한 외모로, 청빙위원들이 청빙을 원치 않았다. 이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원로목사와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결국, 원로목사의 뜻에 따라 청빙하기로 결정하고,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자신이 추천한 후보자를 찍어야 한다고 교인들에게 강요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던 중에, 제보자에게 같은 교단 소속 목사 2명이 찾아와 청빙 과정에서 금품 요구 의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된다. 내용은 원로목사가 청빙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제보자의 문제 제기에 원로목사는 금품 요구 의혹을 부인하며, 설교 강단에서 제보자에 대한 저주 설교를 (예-불지옥에 던질 것이다, 허리를 끊을 것이다, 내가 추천한 목사를 찍어라 등) 자행하게 된다.
 
원로목사는 투표 당일 오전, 교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추천 목사를 찍을 것을 종용하게 된다. 후임 문제를 위하여 파견되었던 치리목사가 "김 목사 청빙 건을 투표로 결정하기를 원하느냐"고 교인들에게 질의하고,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원로목사는 부결의 책임을 제보자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게 된다. 

이에 제보자는 해당 목사를 거명하게 된다. 해당 목사는 의혹은 사실이나, 교회의 안정을 위해 사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이후 청빙 후보 6명 중 한 명이 추천되었고,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하자고 제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담임목사 취임 후, 원로목사 측 지지 세력이 힘을 얻게 되자 의도적으로 반대 측을 치리하고 교회에서 내쫓게 된다. 

이는 원로목사 지지 측과 반대 측의 물리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원로목사가 제보자 외 2인을 유언비어 유포로 말미암은 명예훼손으로 노회에 고소하고, 제보자 외 2인은 근신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노회 측은 금품 요구 사실을 알고 있으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원로목사의 손을 들어준다. 제보자는 판결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음에 대한 사실 보고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원로목사 측은 예배 방해죄로 제보자 측을 고소하고, 허위로 서명 날인을 위조하여, 법원에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게 된다.
위 사례는 청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무수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해 왔다. 또한 목회직 세습의 사례도 다수 야기되어 왔으며, 청빙 과정에서 암암리에 금품과 학연, 지연, 인맥이 동원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로 은혜롭게 이루어져야 할 청빙의 과정이 세상보다 더 비윤리적으로 전락한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회사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보다 못한 청빙 과정의 문제들을 보면서 바른 청빙의 원칙과 절차,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 '목회자청빙운동'은 앞으로 민주적인 청빙 방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안해용 / 너머서교회 목사·목회자청빙운동 TF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