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라고 하셨습니다.
미쉬나(Mishinah)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제사장,그리고 판사들은 자신
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 급료를 받을수가 없었다고합니다.
만약 어떤 판사가 돈을 받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었고,돈을 받고 한 증인의  
증언역시무효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돈을주고 붉은 암소의 재로 만든 정결한
물뿌림을 받았다면  그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무료가 되어야하는것 입니다.
그러했기에 이들의 수입은   주로가
기부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의 개념에 의하면 종교지도자들이 제공하는 율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또는 종교적인 행위는
백성에게 거저주는것이었습니다.
백성은 그에대한 값을 지불하는것이 아니라
기부를 한것이었습니다.곧 그들은 백성이  드린
가난한자를 위한 십일조와 성전에 드린 반세겔들 중
구호금으로 마련된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율법학자,제사장,판사,증인들 처럼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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