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28, 2013

국민연금에서 외국연금 찾아 드려요!

국민연금에서 외국연금 찾아 드려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연금 청구안내
미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 그 연금액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외국연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사회보장협정 실무기관으로 외국에서 사회(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신 분의 외국연금 청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외국연금을 수급하는 국민이 1,900여명(미국 1,535명, 캐나다 178명, 독일 133명, 프랑스 62명 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연금 청구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외국연금 청구 자격요건 -
 1. 우리나라와 연금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예 :
  미국 18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 합산협정체결국(16개국) 】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과 외국연금 합산 가입기간이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며,     예) 미국, 호주 : 10년,    독일 : 5년,    오스트리아 : 15년 

 3. 해당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고,
 4. 외국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예) 미국 : 조기 62세, 완전 66세, 독일 및 프랑스 : 65세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만 해당 국가의 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잠깐, 이미 외국 연금을 청구하여 외국연금공단 등에서 연금 미해당 통지를 받으신
분께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02-2176-8700)
☆ 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