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전 '외국국적 행사 않겠다' 서약땐 복수국적 허용”
한국 정부가 새 국적법을 통해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와 출생과 동시에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우리 국적 이탈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강화, 저출산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제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 ‘제한적’ 복수국적
개정된 국적법에서 교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부분은 바로 복수국적의 자격 조건이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국적법에 따르면
▲ 선천적 복수 국적자(예 캐나다 출생자) ▲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 해외 입양인으로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 혼인상태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 이민자들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외국국적 행사 않겠다' 서약 땐 복수국적 허용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생년월일과 병역 해소일에 따라 복수 국적 취득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부모가 한국인이고 태어나면서
캐나다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22세 되기 전(남성은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의 의무를 가진다. 이 기간에 ‘국적 이탈 신고’ 또는 한국 국적을 선택을 위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중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국적 이탈 신고(반드시 재외공관에서만 가능)를 할 경우에는 한국국적이 상실되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하면 복수 국적자로 남을 수 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시 남자는 반드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법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을 기해 여자의 경우에는 1988년 5월 4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남자의 경우에는 2010년 5월 4일 기준으로 병역 해소일이 2년을 지나지 않았을 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만 22세 전이나 병역 이행 후 2년 내 한국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 원정출산자 선별 기준 강화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모두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국정법에 따르면 원정 출산자로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 국적을 허용치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정출산자는 출생 당시 모(母)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것(10개월 미만 거주)을 말하며 한국에서 임신을 한 후 사유 없이 출국하면 원정출산자로 규정됨을 의미한다.
◇ 결혼을 통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캐네디언과 결혼한 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돼 복수국적자가 아니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복수 국적자들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① 국적선택신고서
② 외국국적불행사서약 ③ 복수국적자 입증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④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 하는 서류(택 1) -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전후를 통산해 2년 이상 체류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⑥ 병적증명서(동사무소) ⑦ 동일인 확인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⑧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 ①②⑦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한국 국적 선택 신고는 총영사관에서 가능하지만,
그 외 해외 입양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의 재외동포, 우수인재 등 국적회복신고 절차 대상 등은 모두 한국 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총영사관에서 접수 불가함)
자료정리 최성호 기자
자료제공=법무부, 주밴쿠버 총영사관 국적과 강경랑 영사 (604) 681-9581 |
Monday, January 13, 2014
한국 국적법
Subscribe to:
Posts (Atom)